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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처 등록외자독자기업등록외자합자기업등록외자생산형기업등록세무 서비스
상표 등록

  중국기업 등록관리 개술  

  중국은 (CHINA)수도가 북경,960만평방키로미터의 토지,14억의 인구를 가진 대국이다.세계 1/5의 시장을 소유,1949년 새 중국 탄생후 국제 지위가 대폭도로 제고되였다.1980년 개혁개방이후 중국은 더욱더 희망과 상업기지로 가득찬 나라로 성장하였고.지금은 이미 장강삼각주,주강삼각주,경진구 세개 큰 성숙된 경제구를 형성하여 수많은 세계 상업체의 시선을 끌었다.중국문화를 배우고 중국에서 회사를 설립하여 중국시장에서 이득을 보는것이 큰 추세로 되였다.중국에 투자할 생각이 있는 세계각지의 기업가들이 더욱 편리하게 중국에 투자하여 기업설립을 하기 위하여 본사는 아래와 같은 간단한 소개를 한다.중국은 아시아 동부 태평양서안에 자리잡고 있다.육지면적은 960만평방키로미터이고 동부와 남부의 대륙해안선 길이는 1.8만 ㎞,내해와 변해의 수역 면적은 약 470만 평방키로미터.해역분포에는 대,소 섬이 7,600개 있고 그중 대만도의 면적이 제일 크며 35,798평방키로미터에 달한다.우리 나라는 14개 나라와 이웃하고 있으며 8개 나라와 해상 이웃 나라로 연결되여있다.성급행정구의 획분은 4개 직할시,23개성,5개 자치구,2개 특별행정구이고,수도는 베이징이다.。

중국기업은 유형에 따라 많은 부동한 성격의 기업으로 획분할 수 있다:
회사 건립 형식으로 획분:주식유한회사,유한회사,합작회사, 투자자로 획분:외상독자기업,중외합자기업,중외합작기업,내자기업 위험의 크기에 따라 획분:무한 책임(예하면 합작회사)과 유한책임(예하면 유한책임회사) 기타형식의 기구:계열회사,외상대표처,사무처,개체업자 。
중국기업-외상독자기업
외상독자기업은 외국투자자가 (홍콩,오문,대만 투자인도 포함)《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등 관련 법율에 의하여 중국경내에서 투자 설립하고 전부 자본을 외국 투자가가 투자한 기업을 가리킨다.외국기업(해외투자기업)의 개념은 기업이 반드시 중국경외에 있으며 경외 기업의 대부분 주식은 외국사람이 소유하는것을 가르킨다.(홍콩,오문,대만 사람도 포함)。

중국기업-외상대표처

외상독자기업은 국외투자자가 (홍콩,오문,대만 투자인도 포함),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등 관련 법율에 의하여 중국경내에서 투자 설립한 대표기구이다.대표처는 일반적으로 경영을 진행할수 없으며 영수증을 발급할수 없다。
중국기업-중외합자회사
합자 기업법에 따르면 투자외국인은 적어서 등록자본의 25%를 투입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투자 외국인의 투자액에 대하여 한계가 제한되여 있지 않다.단 중국법율 요구상 중국측이 반드시 얼마의 최소 투자분액을 소유하는것은 예외다.(예하면 제한 업종), 중외합자기업 등록 자본 요구는 100만 인민페 이상이고 외자기업 등록자금은 100만 인민페이상이며 외자기업 등록자금은 100만 인민페 보다 낮아서는 안되고 보세지역 기업은 200만 인민페보다 낮아서는 안된다.쌍방은 현금,설비,공업산권 혹은 기타 형식으로 각자 자금을 투입할수 있다.일반적으로 중국측은 현금,토지개발,토지사용권을 제공하고 외국측은 현금,건설물자,과학기술,설비를 제공한다.모든 투자는 반드시 관련부문의 비준을 받고 등록회계사 자질이 있는 중국회계사무소에서 발급한 회계보고서를 획득하여야 한다.합자 쌍방은 공동으로 기업 관리를 하여야 한다.동사회는 제일 적어서 세명의 구성원으로 조성해야 하고 기업의 중대한 사무에 대해서 결정권이 있다.합자 쌍방은 공동으로 동사를 임명하고 출자 비례로 동사의 조성을 결정한다.중국합자 기업법 규정에 따르면 합자 쌍방은 모두 동사장을 선거할수 있으며 만약 한측이 동사장으로 취임했으면 다른 한측은 부동사장을 위임할 수 있다.。
중국기업—중국내자기업
중국내자회사은 자본이 모두 중국경내의 회사에서 구성되고 법인 혹은 중국국적을 가진 만18살의 자연인이 100% 출자하여 중국에서 경영하는 회사다。

중국회사 주주와 법인 대표
중국회사법규에 따르면 기업주주는 반드시 만 18살의 자연인 혹은 법인이야 하고 중국회사는 꼭 법인 대표가 있어야 하며 회사 법인 대표인은 회사규정에 따라 동사장 혹은 집행동사 혹은 경리가 취임하고 법에 따라 등록한다.

회사명칭은 반드시 등록된 자본과 어울려야 한다
기업명칭은 중복해서는 안되고 업종은 등록자본과 관련되고 심사 비준 시간을 거쳐야 한다.일반적으로 등록시 기업은 될수록이면 3개 예비용 명칭을 준비해서 공상국에 가서 확인 등록한다. 내자회사 명칭 모식은:《지구+자호(상업번호)+업종(혹은 업종특점)+유한회사》 명칭에 《성》이 들어가면 공상국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명칭에 《중국》두 글자가 들어가면 중국국가 공상국에 가서 비준을 받아야 함。

등록자본은 꼭 자본액 확인 프로세스를 거쳐야 한다
중국회사 등록자본은 회사유형에 따라서 제한을 규정한다.등록자본은 제일 적어서 인민페 3만원이고 구체적으로는 업종과 현지 정부의 요구를 기준으로 한다.외상독자기업의 요구로 출자한 해외 회사와 중국에서 등록한 회사 등록 자금은 100만인민페 이상이여야 한다.등록자본은 꼭 자본액 확인 프로세스를 거쳐여 한다. 내자기업:등록자본(금)제도는 엄격한 법정 자본제도에 따른다.등록 자본은 분기로 바치고 분기로 확인 받을 수 있으며 출자기한은 규정과 심사기관의 심사결정을 기준으로 한다 。중외합자기업:외상이 차지한 주식은 25%보다 적어서는 안되고 합영 각방은 응당 합영합동에서 출자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합영합동에 규정한 기한까지 각자 출자를 바쳐야 한다.합영각방 첫번째의 출자는 각자 바치는 출자액의 15%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중국회사의 경영범위는 제한이 있다
중국회사의 경영범위는 모두 제한이 있다.사업등록증에는 명확하게 기업의 경영범위를 지적해야 한다.등록자본이 많을 경우에는 경영범위를 적당히 넓힐수 있다.WTO에 적응하기 위하여 중국정부는 경영범위를 점차적으로 넓히고 있다.법률법규가 허가한 업종은 모두 경영할 수 있다.만약 특수업종일 경우 먼저 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국에서 특수업종은 등록시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아래와 같은 업종의 회사를 신청하려면 관련 부문에 가서 특별허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또 전단계 허가라고도 한다.예하면:주유소,성품유(成品油)저장,도살,교육,종교단체,경매업,전당업,도장업,정거장,변호사,회계서비스,대리기장,인재중개,직업소개,유학기구,투자이민 기구,건축,장식,공정,기업자질,도로 화물운수,PC방,출판,화장품,약품,식품생산경영,관광사,의료기구,약품 및 기계,안전기술 방위상품 경영,농약,보험업,은행업 등 항목,매개 기업은 꼭 단독적인 경영장소가 있어야 한다. 모든 중국회사는 모두 독립적인 경영장소가 있어야 한다.신청하기전에 임대소에서 도장한 주택 임대 합동 혹은 기업 또는 주주의 주택소유권 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어떤 부문은 소방 및 환경보호 등 부문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중국은 경영장소에 대한 요구가 아주 엄격하다.매개 기업은 부조건 단독적인 상용 빌딩이 있어야 하며 기업을 신청 할 때 임대소에서 도장이 찍힌 사무소 임대 합동 혹은 국토국에서 발급한 부동산 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

은행의 기본 계좌설치와 비기본계좌
중국회사는 꼭 기본 계좌를 설치해야 한다。 기본계좌는 기업이 일상 자금 전환수입과 지출, 현금 수입과 지출을 수속하는 계좌이다.비 기본 계좌는 단위 기본계좌의 부속 계좌이다. 예하면:납세계좌,자금증가 계좌등,입금과 자금전환은 할수 있고 현금제출은 할수 없다.회사는 여러개의 비 기본계좌를 가질 수 있으며 기본계좌는 하나밖에 있을수 없다.내자기업은 먼저(임시) 계좌 설치후 영업허가증을 수령하고 외자기업은 먼저 영업허가증을 처리후 계좌를 설치한다.중국회사가 은행업무를 처리할때는 보통 재무도장과 지정한 개인 도장을 사용한다.은행계좌 설치는 설명서를 참고로 한다。

수출입권을 독립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중국에서는 한 회사가 수출입권을 향수하려면 먼저 신청을 해야 한다.수출입권은 본기업이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세관에 보고하고 직접 규정에 합당하는 제품을 수출입하는것이다.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설립한 외상투자 기업은 본 기업이 생산한 상품만 수출입할수 있다.2006년 3월1일 이후 외상투자기업도 내자기업과 똑같이 자유롭게 수출입권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중국회사는 매년 한번씩 년검을 진행한다
규정에 따르면 중국회사는 매년 한번씩 년검을 진행한다. 구체적인 시간은 당지정부의 요구를 기준으로 함。

매월 세무보고 및 년도 회계 감사
중국회사는 국가 세무국과 지방 세무국에서 세무신청 보고를 하는데 월보고,계절보고,년보고로 나뉜다.외자회사는 꼭 매년마다 회계 감사를 하여야 하며 내자회사는 매년마다 감사할 필요가 없으며 현지 지세무국의 요구에 따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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