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 경제 협력과 기술 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 회사, 기업과 기타 경제 조직, 혹은 개인( 이하 외국 공동 경영자로 약칭)이, 호혜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중국 정부 허가를 거쳐 중화 인민 공화국 경내에서 중국의 회사 기업 혹은 기타 경제 조직과( 이하 중국공동경영자로 약칭) 함께 협동 경영을 개최한다。
제2조 중국 정부는 외국 공동 경영자가 중국정부가 비준한 합의, 계약, 규정에 따라 협영기업의 투자와 응당 소유할 이윤과 기타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협자 경영의 모든 활동은 응당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법규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국가는 협자경영에 대하여 국유화와 징수를 실시하지 않는다; 특수 상황 하에서 사회 공공이익의 수요에 따라 협자경영기업은 법률절차에 의해 징수를 하고 상응하는 보상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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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는 합자경영 각방이 체결한 합영합의, 계약, 규정은 응당 국가 대외경제무역주관 부문에게 넘겨 심사비준해야 한다. 심사기관은 3개월 안에 비준하거나 하지 않거나를 결정해야 한다. 협영기업은 심사비준 거친후 국가 공상 행정 관리 주관 부문에서 등록하고 영업허가증을 취득하고 영업을 시작한다。
제4조 합자경영기업의 형식은 유한책임회사다
합자경영기업의 등기 자본중, 외국 합영자의 투자 비중은 일반적으로 25퍼센트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합영 각 방은 등록자본 비례에 따라 이윤과 모험을 분담한다.
만일 공동 경영자의 등기 자본을 양도하려면 반드시 합영각방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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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합자기업 각방은 현금, 실물, 공업 재산권 등으로 투자를 진행해도 된다.
외국 공동 경영자는 기술과 설비로 투자함으로써 반드시 우리 나라에서 필요한 기술과 설비에 부합되여야 한다,낙후된 기술과 설비관계로 손실을 초래하면 그에 부합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중국 공동 경영자의 투자는 공동경영기업이 경영 기간 제공하는 장소 사용권을 포함한다. 장소 사용권은 중국 공동 경영자 투자의 일부로 하지 않는다면 중국 정부에 사용료를 납입해야 한다.
상술 각항 투자는 협동 경영기업의 계약과 규정에 반영되여야 한다.그 가격은 각 협동 경영각방이 상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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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협동 경영기업은 이사회를 설치하고, 그의 인원수 구성은 각 협동경영각방이 협의하고 계약, 규정에서 확정하고 임명하고 바꾼다.이사장과 부이사장은 공동 경영각방에서 확정하고 혹은 이사회에서 선발한다. 합자 경영 자의 한쪽은 이사장을 담당하고, 다른 한쪽에서 부이사장을 담당한다. 이사회는 호혜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협동 경영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이사회의 직권은 협동 경영 규정에 의하여 규정하는 것이며, 중대한 문제,기업 발전 계획, 생산경영 활동 방안, 수지 예산, 이윤분배, 노동 급료 계획, 휴업, 및 사장, 부사장, 시니어 엔지니어, 고급 회계사, 회계심사의 임명 및 그 직권과 대우 등을 토론,결정한다.
정부사장( 혹은 정부 공장장)은 합영각방에서 공동 각각 담당한다.
합영 기업 직원 채용,해고, 보수, 복리, 노동자 보호, 노동보험 등 사항을 법에 의거해 계약 체결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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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합영기업의 법에 의거해 노동조합 조직을 구축하고, 노동조합운동을 전개하고, 직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한다.
합영기업은 본 기업 노동조합을 위하여 필수적인 활동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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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합영기업이 획득하는 대략적인 이윤은 중화인민공화국 세법에 의하여 합영기업에서 소득세를 납입함을 규정하고, 합영기업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 장려와 복지 기금, 기업 발전 기금을 빼고, 순이익은 각방에서 등기 자본의 비중에 따라 분배한다.
합영기업은 국가 관련된 세수의 법률과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면세조치를 향수한다.
외국 공동 경영자는 나누어 가진 순이익을 중국 경내 재투자에 사용하려면 이미 납입한 부분 소득세를 반환함을 신청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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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합자경영기업은 영업 허가증을 근거로 국가 외환 관리 기관에서 외환 업무의 은행 혹은 기타의 금융기관에서 개입 외국환 계정을 경영함을 허용한다.
합영기업에 관한 외환 사무는 중화 인민 공화국 외환 관리 조례에 의해 처리한다. 합영기업은 그 경영 활동 에서, 직접 외국 은행에 자금을 조달해도 된다. 협동 경영기업의 각 항 보험은 중국 경내의 보험회사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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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합영기업을 한 경영 범위내 필요한 원재료, 연료 등 물자를 공평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의하여, 국내시장 혹은 국제시장에서 구매할수 있다.
합자경영기업이 중국 경외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격려한다. 수출 제품은 협동 경영기업이 직접 혹은 위탁 기관이 국외 시장에 판매하고 중국의 대외 무역 기관을 통하여 판매해도 된다. 협동 경영 제품도 중국 시장에 판매할수 있다.
합자경영기업은 필요시 중국 경외에 지점 기구를 설립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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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외국 공동 경영자는 법률과 합의, 계약 규정의 의무를 수행한 후 나누어 받는 순이익, 협동 경영기업이 만기가 되거나 아니면 중지할 때 나누어 주고받는 자금과 기타의 자금은, 협동 경영기업 계약 규정의 화폐를 외환 관리 조례에 의하여 국외로 송금할수 있다.
외국 공동 경영자가 송금하려는 외환을 중국 은행으로 예금하는것을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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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합자경영기업의 외국 국적 직원의 급여 수입과 기타 정당수입을 중화 인민 공화국 세법에 의하여 개인 소득세를 납세후 외환 관리 조례에 의하여 국외에 송금할수 있다。
제13조 합영기업의 공동 경영기한은 부동한 상황에 따라 부동한 약속을 한다,어떤 업종의 합영 기업은 반드시 공동 경영을 약속하고 어떤 업종의 합영기업은 기한을 약속하도 되고 약속하지 않아도 된다.
공동경영각측에서 공동 경영한다면 비준기관에 비준기관에 신청을 제출한다.심사비준기관은 신청 받은 날부터 1개월내에 비준 혹은 비준하지 않는다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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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합영기업이 심각한 손실을 초래했을때 한쪽이 계약과 정관의 의무,불가항력 등에 실행하지 않으면 공동 경영 각측에서 협의,동의를 거쳐 심사비준기관에 신청하고 국가 공상행정 관리 주관 부문에 등록하여 계약을 중지시켜도 된다.만일 계약 위반때문에 손실을 조성하면 계약 위반측에서 경제 책임을 담당한다.。
제15조 이사회가 협상으로 해결할수 없을때, 중국 중재 기구에서 화해 혹은 공동경영 각측에서 합의 하여 중재 기구에서 중재해도 된다.
공동경영각측은 계약에서 중재조항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사후 서면 중재합의를 보지 못했을때 인민 법원에 기소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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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본법은 공포 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상 내용은 다만 참고로 내놓을 뿐이고 정식 원본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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