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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 인민 공화국 외자 기업법  

   제1조 대외 경제 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하고, 중국 국민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은 외국의 기업과 기타 경제 조직,혹은 개인( 이하 약칭 외국인 투자자)이 중국경내에서 외자 기업을 개최하고 외자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제2조 본법의 외자 기업은 중국 관련 법률에 의하여 중국에서 설립한 전부 자본이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을 말하며 중국 경내에 있는 외국의 기업과 기타 경제 조직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 외자 기업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중국 국민경제의 발전에 유리해야 한다. 국가는 제품 수출과 기술이 선진적인 외자 기업의 개최를 격려한다.    국가가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자 기업의 업종은 국무원에서 정한다.
   제4조 외국 투자자가 중국 국경에서 투자하고 획득한 이윤과 기타 합법적 권익은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외자 기업은 반드시 중국의 법률, 법규를 지키고, 중국의 사회 공익을 손상해서는 안된다.
   제5조 국가는 외 기업에 대하여 국유화와 징수를 실시하지 않는다; 특수 상황하에서 사회 공공이익의 수요에 따라 외자기업은 법률절차에 따라 징수하고 상응하는 보상을 준다.
   제6조 외자 기업 설립의 신청은 국무원 대외 경제 무역 부문 혹은 국무원이 권한을 준 기관에서 비준 심사한다. 심사기관은 신청서를 받는 일부터 90일안에 비준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 외자기업 설립 신청이 비준후,외국 투자자는 응당 비준증명서를 받는 날부터 30일안에 공상행정관리 기관에 등기 신청을 하고 영업 허가증을 받는다.외자 기업의 영업 허가증을 발급하는 그날이 바로 기업의 설립일이다.
   제8조 외자 기업이 중국 법인 조건의 규정에 부합된다면 법적으로 중국 법인 자격을 얻는다.
   제9조 외자 기업은 응당 심사기관이 비준한 기한내에 중국경내에서 투자한다.기한내에 투자한지 않는다면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영업 허가증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외자 기업의 투자 상황에 대하여 검사와 감독을 진행한다.
   제10조 외자 기업의 분립,합병 혹은 기타 중요 사항의 변경시 응당 심사비준 기관에게 넘겨 심사를 해야 하고 공상 행정 관리 기관에서 변경 등기 수속을 한다.
   제11조 외자 기업은 심사비준한 정관에 따라 경영관리 활동을 진행하고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12조 외자 기업이 중국 직원을 고용할시 응당 법에 의거해 합동을 체결하고 합동중 계약,해고,보수,복리, 노동자 보호, 노동보험 등 사항을 해명해야 한다.
   제13조 외자 기업의 직원은 법에 의해 노동조합 조직을 구축하고, 노동운동을 전개하고,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지킨다.
    외자 기업은 본 기업 노동조합에게 필수적인 활동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14조 외자 기업은 반드시 중국경내에 회계 장부를 설치하고, 독립 채산하고, 규정에 따라 회계 보고서를 전하고, 재정 세무 기관의 감독을 접수한다.
    외자 기업이 중국경내에서 회계 장부 설치함을 거절할 경우 재정 세무 기관은 벌금을 하고, 공상행정 관리 기관은 영업 정지 혹은 영업 허가증을 회수한다.
   제15조 외자 기업은 비준한 경영권내 필요한 원재료, 연료 등 물자를 공평,합리적인 원칙에 의하여 국내 시장에서 혹은 국제 시장에서 사도 된다.
   제16조 외자 기업의 각종 보험은 중국경내의 보험회사에서 구입해야 한다.
   제17조 외자 기업은 국가의 관련된 세무 규정에 의해 납세하고 동시 감세,면세하는 우대 조치를 향수할수 있다.
     외자 기업은 소득 납세후의 이윤을 납입해 중국 경내 재투자 할 경우 국가 규정에 의해 이미 납입한 재투자 부분의 소득세 세금 반환함을 신청해도 된다.  외자 기업의 외환 사무, 국가 외환 관리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외자 기업은 중국 은행 혹은 국가 외환 관리기관에서 지정하는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제19조 외국투자자가 외자 기업에서 획득한 합법적인 이윤• 혹은 기타 합법적인 수입과 청산한 후의 자금은 국외로 송금이 가능하다. 외자 기업의 직원의 급여 수입과 기타 정당수입은 개인 소득세를 납세후 국외로 송금할수 있다.
   제20조 외자 기업의 경영기한은 외국인 투자자가 신고하고, 심사 기관이 비준한다. 만기가 되서 연장해야 할 경우 응당 1백80일간전에 심사비준기관에 신청을 해야 한다. 심사기관은 응당 신청서를 받는 날부터 30일안에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제 21조 외자 기업은 종지시 응당 즉시 공고를 하고 법정 프로그램에 의해 청산한다.
   청산 완료전 청산하는 용도이외에 외국인 투자자는 기업 재산에 대하여 처리할수가 없다.
   제22조 외자기업은 종지시 응당 공상행정관리 기관에서 취소 등기를 하고 영업 허가증을 반납한다.
   제23조 국무원 대외 경제 무역 주관 부문은 본법에 의하여 실시 세칙을 제정하고, 국무원 비준후 시행한다.
   제24조 본법은 반포시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내용은 참고로 하고, 인용은 정식 텍스트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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