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생산기업은 자체 경영 수출입권을 신청한다
신청 자격: 국유 대형기업( 특대 ,대 1, 대 2) 생산 기업이 신청을 하면 곧 비준 수속을 할수 있다.
기술밀집형의 기계전력제품 생산기업의 수출 상품 공급량이 50만딸러,기타 업종의 생산성 기업년수출 상품 공급량이 100만딸러에 달성.
심사절차: 생산기업은 상해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와 상해시 경제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두 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사후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국가경제위원회가 외국경제무역부에 추천한 다음 대외경제무역부에서 공문 회답을 한다
。
二、과학연구소와 최첨단 기술기업이 자체경영 수출입권을 신청
신청자격: 국무원 각 부서 직속되는 과학연구원과 지방에 속하는 부청장(국)급 및 그 이상 과학연구원은 신청을 하기만 하면 곧 비준수속을 할수 있다.기타 과학연구원 연매출액 300만원이상,국가급 최첨단 기술산업 개발구에서 인증한 고신기술기업,연 총수입이 3000만이상 인민페,성급 과학위원회에서 인증한 개발형 고신기술기업,년총수입이 1000만이상 인민페인 기업은 자체 경영수출입권을 신청한다.
심사절차: 과학연구소,고신기술 기업이 상해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와 상해시 경제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두 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사후 대외경제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부에 추천한다
。
三、상업,물자,체인 경영기업 자체경영 수출입권 신청
신청자격: 내륙 물자기업,상업 도매기업 연매출액 2억원인민페이상,등록 자본이
1000만이상이여야 하고,상업소매기업 연 매출액 3억원 인민페이상,고정자산원액은
1000만이상이여야 하고,연쇄경영기업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여야 한다. 심사기준:기업이
시대외경제무역위원회,시 경제위원회,시 상업위원회에 신청을 제출한다,본 시 "삼 위원회"에서
비준후 국가국내무역국,국가경제 무역회,대외경제무역부에서 신청을 제출하고 국가국내무역국에서
초보적으로 심사후 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 대외 경제 위원회에 통보한다.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심사후
대외 경제 무역부에 추천하고 최종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공문 회답을 한다。
四、신청자료
1. 기업신청보고
2. 수출입경영권 기업 개황 신청
3. 기업이 신청한 경영수출입 상품목록
4. 기업 법인 영업허가증
5. 상업물자기업이 수출입 경영권을 신청한 가능성 연구보고
6. 상업,물자기업 2년전 경영현황 자산부채표와 손익계산서(통계부문 원시 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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