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증치세 일반 납세자 인증 조건
1、물품생산을 하거나 혹은 증치세 납세 노무를 제공하는 납세자가 하나의 납세 년도내에 바치는 업종의 판매액이 1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2、물품 도매, 소매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하나의 납세 년도내에 바치는 증치세 업종의 판매액이 18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3、물품생산 혹은 증치세 납세 노무를 위주로 하고, 물품 도매 혹은 소매 겸업( 전부 증치세 납세 매상고 가르킴, 도매 혹은 물품의 소매 매출액이 50%에 미도달)의 납세자가 1개의 납세 연도안에 납세 매출액이 100만위엔을 초과해야 한다;
4、회계의 채산이 건전하고, 회계 제도와 세무 기관의 요구에 따라 정확하게 판매 세액, 수입 세액과 납세액을 계산할수 있도록 요구한다;
5、고정적인 경영장소가 있고, 은행계좌를 설치한 기업이여야 한다。
二、증치세 일반적인 납세자가 인증하는 기업을 설립하려면 어떤 자료를 신청해야 하는가
(1) 증치세 처리를 신청하는 일반 납세자의 서면 보고
(2) 세무 등기증 사본
(3) 회계 인원 자격증서와 회계 장부;
(4) 세무 기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자료.
三、일반 납세자 인증 수속의 신청장소는 어디에 있는가?
1、무릇 일반 납세자를 신청하는 기업은 그 기관 소재지 세무기관에서 일반납세인 수속 신청을 한다;
2、기업 총기관과 부기관이 부동한 현(시)의 신청을 수속시,각 지방 세무주관부문에 가서 일반납세인 인증수속을 해야 한다
四、일반 납세인의 수속절차:
1、제2조에서 나열한 자료를 갖고 소속한 사찰과에서 <증치세 일반납세인 신청 심사표>를 수령한다;
2、사찰과는 기업의 신청에 실제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보고서를 제출한다.기업측은 응당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상응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3、기업의 증치세 일반납세인의 자격이 확인됬거나 혹은 비준을 얻지 못했을때 사찰과는 기업에게 상응한 자료를 받아가도록 통보할것이다;
4、여기까지 기업은 증치세 전용 영수증의 구매처리를 신청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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